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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4시간여 동안의 '패스트트랙' 의총 12대11로 추인: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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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4시간여 동안의 '패스트트랙' 의총 12대11로 추인

의총 공개 여부놓고 시작부터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 의원간 기싸움

윤원태 | 기사입력 2019/04/23 [23:33]

바른미래당, 4시간여 동안의 '패스트트랙' 의총 12대11로 추인

의총 공개 여부놓고 시작부터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 의원간 기싸움

윤원태 | 입력 : 2019/04/2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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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은 전날 4당 원내대표의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날 4시간 동안 진행된 의원총회는 논쟁과 의원들간 고성 등을 거듭하다 막판 표결에서 찬성 12대 반대11’로 나타났다.

의총에서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지정 반대 목소리가 일어났는데 지상욱 의원 등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려는 김관영 원내대표에 반발하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 의원은 의총장으로 입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공개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당헌을 보면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를 위해선 원내대표나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로서 김관영 원내대표를 원내대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의원 뜻 대변도 하지 않고 당론 정해진 공수처안을 가지고 가서 내다버리고 민주당 안을 그냥 받아온 다음 당론이 정해진 걸 과반수 통과하겠단 말도 안 되는 절차를 자행 중이다. 오늘 과반수 표결은 택도 없는 소리고 원내대표의 신임부터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회의를 비공개 진행하겠다. 공개 여부에 대해서까지 표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지 의원의 주장을 저지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한 찬성파 쪽은 이미 표 단속은 끝났다라며 표결 처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해당 상임위에서 하게 돼 있는 만큼 합의안 추인이 안 되더라도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발언도 나왔다.

반면,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는 표결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당 출신의 안철수계 의원 일부가 손 대표의 사퇴론으로 기울면서 패스트트랙 추인도 거부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거론됐다.

의원총회 표결시 의결정족수 논란도 불거졌는데 패스트트랙 찬성파와 반대파는 합의안 추인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지,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지를 놓고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당헌 제53조 의결규정 제1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으나 제54조 제1항은 주요 정책·법안 등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당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출석 의원들은 한 차례의 표결을 거쳤으며, 그 결과 과반 동의에 찬성하는 쪽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합의안 추인 표결에 가까스로 과반을 넘기면서 합의안이 통과됐다.

<윤원태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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