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지사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4가지 혐의 무죄'당시 정신보건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적법한 절차여서 위법.부당하지 않아'16일 오후, 친형의 정신병원 비자의 입원에 관여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은 3호 법정에서 열린 이 지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이 지사에게 적용한 모든 공소 사실을 무죄로 봤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해 12월 11일, 4가지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했는데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2년, 시장 권한을 남용해 친형 故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비자의 입원하도록 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지난해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비자의 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말한 데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수익금이 발생했다고 책자형 선거 공보 등에 언급한 대목도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년 6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에서 최 부장판사는 친형 비자의 입원 사건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가 조증약을 복용할 정도로 정신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거나 보호의무자를 설득해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진단 절차를 진행했다”며 “당시 정신보건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적법한 절차여서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고인의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고 입원 결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만큼 이 지사의 일반적 권한 영역의 직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한 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사 사칭 사건 역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 ‘억울하다’는 식의 평가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다시 말해 두 혐의 모두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구체적 사실을 표현할 단계에 이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이 지사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면서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 지사는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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