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국당 강효상 의원 '3급 기밀' 유출 검찰 고발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 공개, 형법 제 113조 제1항과 제2항 처벌규정에 해당24일, 더불어민주당은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오후 3시, 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은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형법 제113조 제1항 및 2항 위반으로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한 건 형법 제 113조 제1항(외교상 기밀 누설)과 제2항(외교상 기밀 탐지.수집) 처벌규정에 해당한다”면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강 의원은 고교 후배인 주미대사관 외교관 A씨를 통해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입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5월 하순 방일 직후 한국을 들러달라고 재차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당은 “청와대가 ‘구걸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3급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한 것”이라며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강 의원의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강효상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외교기밀을 무분별하게 누설하는 한국당의 나쁜 습관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을 재현한 것”이라면서 “국가 정상의 모든 통화내역이 야당 국회의원에 의해 만천하에 공개된다면 어느 나라 정상이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을 믿고 통화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의 국회 정론관 발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돼 처벌이 어렵더라도 강 의원의 통화내용 입수 경위에서 발생한 문제와 해당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행동은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강 의원이 먼저 (통화 내용 유출을) 요구했거나 외교관이 거부하지 못할 압박이나 회유, 관계 이용 등을 했다면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국회의원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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