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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송중기.송혜교 이혼소송 소식에 팬들은 '깜짝!':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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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송중기.송혜교 이혼소송 소식에 팬들은 '깜짝!'

서울가정법원, 송중기가 신청한 이혼조정 사건 재판부에 배당

김유진 | 기사입력 2019/06/28 [01:04]

예상치 못한 송중기.송혜교 이혼소송 소식에 팬들은 '깜짝!'

서울가정법원, 송중기가 신청한 이혼조정 사건 재판부에 배당

김유진 | 입력 : 2019/06/2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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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결혼했던 배우 송중기.송혜교 커플이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 이혼 재판부는 배당된 상태이며 이르면 2~3개월 이내에 두 사람의 부부 관계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가 신청한 이혼조정 사건을 가사12단독부(장진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는데, 송중기가 신청한 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로 소송을 통한 판결보다는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조정에 실패할 경우엔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간다.

이번 사건을 담당할 장 부장판사는 양측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기초 조사를 마친 후 조정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조정기일에는 대리인 출석도 가능하지만 이혼 사건의 경우 사안의 특성상 당사자가 출석하는 경우가 많다.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별다른 이견 없이 조정이 되면 조정기일 당일 바로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송중기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도 소속사를 통해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4월 종영한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해 만남을 시작했으며, 201710월에 결혼해 부부의 연을 맺었었다.

<김유진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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