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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북 목선 입항 국조 참여조건 '5.18특별법'등 통과 제시: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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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북 목선 입항 국조 참여조건 '5.18특별법'등 통과 제시

장정숙 원내대변인, '5.18 특별법.여순 사건 특별법 동과 한국당의 분명한 확답 있어야'

신대식 | 기사입력 2019/07/05 [00:49]

민주평화당, 북 목선 입항 국조 참여조건 '5.18특별법'등 통과 제시

장정숙 원내대변인, '5.18 특별법.여순 사건 특별법 동과 한국당의 분명한 확답 있어야'

신대식 | 입력 : 2019/07/05 [00:49]

민주평화당은 4,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북한 목선 국정조사 참여 조건으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제시하기로 했다.

이날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평화당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진상조사 특별법과 여순 사건 특별법을 분명히 통과시켜준다는 (한국당의) 확답이 있어야 북한 목선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20년 이상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은 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속히 발족하기 위해선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해야 하고, 여순 특별법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오늘 의총에서 의결된 사항은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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