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북 목선 입항 국조 참여조건 '5.18특별법'등 통과 제시장정숙 원내대변인, '5.18 특별법.여순 사건 특별법 동과 한국당의 분명한 확답 있어야'민주평화당은 4일,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북한 목선 국정조사 참여 조건으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제시하기로 했다. 이날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평화당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진상조사 특별법과 여순 사건 특별법을 분명히 통과시켜준다는 (한국당의) 확답이 있어야 북한 목선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20년 이상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은 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속히 발족하기 위해선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해야 하고, 여순 특별법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오늘 의총에서 의결된 사항은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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