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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년 만에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 확정 판결: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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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년 만에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 확정 판결

'도공과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

이창재 | 기사입력 2019/08/30 [04:56]

대법원, 6년 만에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 확정 판결

'도공과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

이창재 | 입력 : 2019/08/30 [04:56]

한국도로공사(도공)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00여명에 대해 대법원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9, 대법원 2(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공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공을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도공과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공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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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과 2심은 외주운영자들에게 고용됐지만, 도로공사 지휘.감독을 받아 일했다면서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를 인정했으나 도공은 2심 판결 후 전체 요금수납원 6500여 명 중 5000여 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편입해 채용했다.

이에 나머지 1500여명은 자회사 편입을 반대하며 630일부터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농성을 이어갔고 도공은 지난 71, 이들을 전원 해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소송을 낸 요금수납원은 도공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로 직접 고용이 가능해진 인원은 300여명에 불과하고, 1500명 중 나머지 수납원들에 대한 판결은 아직 1.2심에 계류돼 있어 노조는 전원이 고용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두 번 말할 필요 없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도공 이강래 사장은 노동자에게 떠안겼던 끔찍한 고통에 대해 사죄하고 1500명 해고자 전원을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와 도공이 판결 효력을 재판 참가 노동자로만 축소할 발상을 하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한다면서 해고된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이 불공정한 불법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상식적인 조치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공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내달 3일 이 사장이 직접 고용 대상이 된 요금수납원들에 대한 업무 재배치 등 후속조치에 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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