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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2차 '검찰개혁 방안' 발표-특수부 45년만에 사라진다: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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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2차 '검찰개혁 방안' 발표-특수부 45년만에 사라진다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등 규정을 담아 수사관행의 변화를 이룰 것'

김현민 | 기사입력 2019/10/14 [19:24]

조국 장관, 2차 '검찰개혁 방안' 발표-특수부 45년만에 사라진다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등 규정을 담아 수사관행의 변화를 이룰 것'

김현민 | 입력 : 2019/10/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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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전, 조국 법무부장관이 두 번째로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11, 조 장관은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현재 훈령으로 돼 있는 인권보호수사 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 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하고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등 규정을 담아 수사관행의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화.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조사 최소화와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지나친 반복 출석 요구 제한, 사건관계인에 대한 친절, 경청, 배려의 자세 견지 및 모멸감을 주는 언행 금지 등 준수사항 등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이달 중 개정할 것이라면서 비위 사실 조사 중 스스로 물러나는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과 협의해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문제와 관련해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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