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에 대해 '가짜 뉴스' 난무하는 이유는?중국.북한에만 있다는 '공수처', 사실은 미국.영국.싱가포르.호주 등에도 있어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된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있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특정 성향을 가진 변호사들이 절반 이상 임용돼 현재 야권 등 정적 제거에 악용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실상 판.검사만 수사하는 기구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으나 사실은 대부분 가짜 뉴스임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법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이 올라 있는데, 두 법안 모두 떠돌고 있는 가짜 뉴스와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공수처장의 임기와 관련해 ‘백혜련 안’은 3년 중임불가, ‘권은희 안’은 임기 2년에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가짜 뉴스로 떠돌고 있는 공수처장의 임기 9년 주장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또한,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변호사협회장은 당연직이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한다. 공수처장은 15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어야 하고 모두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한 명을 임명하게 된다. 법안대로라면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6명을 여당이나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주장과 정권이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공수처를 반대하는 한국당 일부 의원이 주장했던 수사대상이 판.검사라고 했던 것도 근거가 없다. 법안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과 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국무총리와 총리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차관급 이상)이고,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감사원의 경우 3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된다. 여기에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과 장성급 이상 현역군인,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금감원 원장과 부원장도 수사대상이고 검사와 판사도 공수처 수사대상이 된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수사대상에 제외됐기 때문에 “사실상 검사와 판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정권에 반대하는 판사와 검사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법”이라는 주장은 가짜 뉴스이다. 가짜 뉴스 가운데 ‘공수처 수사관에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거나 ‘변호사가 수사까지 하는 이상한 기구’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백혜련 안’을 보면 검사의 비율을 50% 미만으로 정했고, 권은희 안에서는 아예 제한이 없기 때문에 100% 검사 출신으로 공수처 수사관을 채울 수 있다. 공수처와 비슷한 기구는 중국과 북한 외에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1990년대, 이탈리아를 뒤흔들었던 밀라노 법원의 피에트로 검사를 비롯한 ‘깨끗한 손’ 수사가 공수처의 원형이고 미국 연방정부 윤리청, 특별심사처도 공수처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또한,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Serious Fraud Office, SFO)나 호주의 반부패위원회, 싱가포르 탐오조사국도 비슷한 기구이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한국당의 일부 주장과 SNS상에 떠도는 공수처와 관련된 루머들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두 법안을 살펴보지 않았거나 일부러 왜곡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두 법안 모두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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