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이인영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상임위 개최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필요':엔티엠뉴스
로고

이인영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상임위 개최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필요'

'민생을 위하고, 정쟁의 대상이 아닌 법안임에도 길게는 1년 이상 처리를 못하고 있어'

이규광 | 기사입력 2019/11/06 [23:08]

이인영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상임위 개최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필요'

'민생을 위하고, 정쟁의 대상이 아닌 법안임에도 길게는 1년 이상 처리를 못하고 있어'

이규광 | 입력 : 2019/11/06 [23:08]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6,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를 우리 스스로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 개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상습적인 보이콧을 할지 일하는 국회를 보여줄지, 정쟁국회를 끝없이 반복할지 아니면 민생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지 결단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는 1150일 본회의를 여는데 우리는 201742, 2018년에는 37, 2019년에는 29일에 머물고 있고, 법안소위도 빈약한 실적"이라면서 "16천 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이 배회하며 20대 국회 법안처리 실적은 29%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기본법, 유치원법,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 소상공인지원기본법, 데이터3법 등을 거론한 뒤 "민생을 위하고, 정쟁의 대상이 아닌 법안임에도 길게는 1년 이상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때가 되면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회의가 열리고, 법안과 안건이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행위들을 개혁해내야 한다""민생법안이 정쟁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지금 결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