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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여야 '4+1 회의체' 가동 시작, 내년 예산안 심사도 착수: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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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여야 '4+1 회의체' 가동 시작, 내년 예산안 심사도 착수

전해철 의원, '한국당이 의지있다면 협의.협상 해야 하고 할 생각도 있다'

이창재 | 기사입력 2019/12/04 [21:13]

한국당 뺀 여야 '4+1 회의체' 가동 시작, 내년 예산안 심사도 착수

전해철 의원, '한국당이 의지있다면 협의.협상 해야 하고 할 생각도 있다'

이창재 | 입력 : 2019/12/0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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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신당 창당 준비 중인 대안신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4+1' 회의체를 통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국회가 마비되는 상황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예산안은 물론 민생법안 등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평화당 박주현,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국회에서 4+1 회동을 가졌다.

회동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 의원은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 상황을 설명했고 참석자들은 4+1 협상을 통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 의원은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은 법정시한이 지나서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4+1 협의체를 오늘 시작했다. 무엇보다 예산안은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예산 항목 감액·증액 검토 등에 있어서 실제로 논의를 했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만나기로 하고 필요시 개별적으로도 의견을 나누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5135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법에 따라 지난달 30일로 예결위 활동시한이 종료되면서 심사 권한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이관됐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으로 인해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달 11일부터 28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뒤 지난달 29일 예산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 3당 간사 간 협의체인 이른바 '() 소위' 구성과 운영 문제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예산안은 1차 감액 심사에 그친 상태다. 이마저도 대부분 보류된 것으로 재심사는 물론 증액 심사도 하지 못했다.

결국 여야 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10시를 기해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 안건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전 의원은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한은 1130일로 그 이후에는 소위원회 간사협의체에서 심사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3)까지 한국당과 어떠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그렇다면 더 이상 한국당을 기다려서 예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4+1 체제에 의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 내에서 (본회의 개최 가능일이) 6일 아니면 9일이다. 현실적으로 6일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남은 기한은 9"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어제까지도 (예산안 심사에) 촉박한 일정 때문에 한국당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4+1을 하게 됐다""한국당이 어떤 협상이나 협의를 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하거나 실제 그런 의지가 있다면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시간의 촉박함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이 언제든지 다시금 우리가 얘기했던 조건을 갖추면서 얘기한다면 협의와 협상을 해야 하고 할 생각도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안 심사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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