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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대변인, '고인이 된 특감반원, 울산시장 문건 작성과 무관!':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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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대변인, '고인이 된 특감반원, 울산시장 문건 작성과 무관!'

'더는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 달라'

이서형 | 기사입력 2019/12/04 [21:21]

고민정 대변인, '고인이 된 특감반원, 울산시장 문건 작성과 무관!'

'더는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 달라'

이서형 | 입력 : 2019/12/04 [21:21]
<사진/청와대>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하명수사' 의혹 관련 비리 제보 경위 및 문건 이첩 과정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4,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관해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했다"면서 "그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했으며, 고인이 된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최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혐의를 수사한 일과 관련해 불거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이 예정됐던 민정시서관실 특감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에서 경찰청에 이첩한 김 전 시장 주변 비위 첩보가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돼 수사가 이뤄졌는데,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울산으로 내려가 수사상황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수사관이 당시 울산으로 내려간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날 고 대변인은 구체적인 문건 작성 경위와 관련해 "201710월쯤 민정비서관실 소속 B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과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B 행정관이 제보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한 비위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B 행정관에게 제보한 인물에 대해서는 "B 행정관이 청와대에 파견되기 전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이며 정당 관계자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감반이 의혹 문건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김 전 시장을 수사하게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특감반원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이 건과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이 A 수사관의 발인이라며 "이것으로 더는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 달라"면서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한 유족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 대변인은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26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다면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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