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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재판부, 검찰의 공소장 변경 불허하며 호통: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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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재판부, 검찰의 공소장 변경 불허하며 호통

송인권 부장판사, '검사님은 검사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이창재 | 기사입력 2019/12/11 [00:54]

정경심 교수 재판부, 검찰의 공소장 변경 불허하며 호통

송인권 부장판사, '검사님은 검사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이창재 | 입력 : 2019/12/1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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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사문서 위조 혐의' 정경심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거부했다.

이날 재판을 맡은 송인권 부장판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검찰이 이의제기를 하자 "검사님, 검사님. 저희 판단이 틀릴 수 있어요. 검사님은 검사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라고 검사에게 물었다.

검사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답하자 송 부장판사는 "재판부 지시에 따라주세요"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재차 항의하자 송 부장판사 "재판부 지시에 따라주세요, 재판부 지시에 따라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 허가 못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퇴정 요청할 겁니다"라면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한 마디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하자가 있으니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송 부장판사는 검찰의 기존 공소장과 변경을 요청한 공소장을 비교하기도 했는데, "죄명(사문서 위조), 적용법조, 문안 내용이 동일한 사실로 인정되지만, 이 사건 공범,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 방법, 행사 목적은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기존 공소장과 검찰이 변경하고자 하는 공소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지금껏 수집한 증거로 기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게 됐다.

검사는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하나의 문건을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이라면서 "재판부 결정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라고 반박하고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 쪽 변호인으로 하여금 '검찰이 지금까지 제출한 증거 중에는 정 교수의 구체적인 위조 방법을 입증할 상장서식 파일, 캡처 이미지, 동양대 상장 용지 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읽게 했다.

송 부장판사는 검사를 향해 "어떻게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느냐"고 물었고, 검사가 증거목록을 추가로 작성했다고 하자 "제출할 필요가 있느냐", "입증해 보시라"라며 검찰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판준비기일에 증거목록에 기재돼있지 않은 중요한 증거의 경우, 공판기일에 기습적으로 제출할 경우 증거목록으로 채택하지 않고 기각하겠다"고 경고했다.

송 부장판사는 재판 준비를 위한 각종 서류 복사가 늦어진다는 변호인 쪽 이야기에 검사를 보면서 "납득이 안 된다, 기소된 지 한 달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늦어지면 (구속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청구 여부를 검토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검찰에 "서울대 법과대학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공문서 작성자를 다음 주까지 특정해 달라, 특정된 후에 입증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공주대 인턴 확인서를 두고 "우리 헌법은 학문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공주대가 윤리위원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인턴 확인서에 대한 대학의 자체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공소장 변경 허가 전의 원래 공소사실의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모순된 주장이다. 2013년에 (위조)했다면서 (기존 공소장 내용인) 2012년 행위가 유죄라는 것"이라면서 "모순된 주장을 이어갈 경우 법원에서는 증거가 없어서 무죄판결 할 수 밖에 없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한다"라고 무죄를 예측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이 드러났다며 "검찰이 법률로서가 아니라 법률 외적인 정무적.정치적 판단 하에서 서둘러서 기소했던 것이 끝내 이렇게 법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는) 비정상적인 검찰권 행사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소된 다음에는 검찰의 시간 아니라 법원의 시간"이라며 "지금까지 언론에서 계속 썼던 것은 검찰의 주장이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재차 신청하겠다면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계속 불허하는 경우에 변경 신청하려는 내용을 추가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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