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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시민단체, 경찰에 김학의.윤중천 성범죄 재수사 고소장 제출: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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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시민단체, 경찰에 김학의.윤중천 성범죄 재수사 고소장 제출

김 전 차관.윤 씨에 피해당한 여성, 무죄 판결에 격분

이창재 | 기사입력 2019/12/20 [01:48]

37개 시민단체, 경찰에 김학의.윤중천 성범죄 재수사 고소장 제출

김 전 차관.윤 씨에 피해당한 여성, 무죄 판결에 격분

이창재 | 입력 : 2019/12/20 [01:48]

지난 18,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과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날 이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특수강간.강간치상 등 혐의로 경찰에 재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6년 첫번째 범죄 피해가 발생한지 13년이 지났다"면서 "이후 2013, 2014년 두차례의 검찰 수사와 2019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 등 여러번의 수사에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김학의와 윤중천을 성폭력 범죄로 고소하는 건 잘못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정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믿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과 윤 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의 입장도 대독으로 전해졌는데, "1심 무죄 판결은 저에게 죽으라고 하는 판결로 들렸다""죄가 있어도 공소시효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니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경찰청까지 도보로 이동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 2013년과 2014년 수사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담당 검사들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달 2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제판부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 씨 또한, 지난달 15일 재판에서 징역 56개월과 추징금 14873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공소시효를 이유로 성범죄 혐의는 처벌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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