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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 동의하지 않아':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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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 동의하지 않아'

'가족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 방위적 수사 견디고 견뎌, 혹독한 시간'

김현민 | 기사입력 2019/12/26 [21:51]

조국 전 장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 동의하지 않아'

'가족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 방위적 수사 견디고 견뎌, 혹독한 시간'

김현민 | 입력 : 2019/12/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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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4시간 20분가량 이어졌다.

조 전 장관은 오전 1030분부터 오후 250분까지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판가름 날 전망인데, 영장심사를 마친 조 전 장관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할 서울 동부구치소로 향했다.

이날 오전에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첫 강제 수사 후 122일째라며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 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3,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특감반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등 비위를 보고 받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811월 시기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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