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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세균 총리 인준.검경수사권 조정.유치원 3법 통과: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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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세균 총리 인준.검경수사권 조정.유치원 3법 통과

내심 반대표 많이 나올 것 기대했던 한국당, 정 총리 인준되자 일제히 퇴장

이규광 | 기사입력 2020/01/14 [01:52]

국회, 정세균 총리 인준.검경수사권 조정.유치원 3법 통과

내심 반대표 많이 나올 것 기대했던 한국당, 정 총리 인준되자 일제히 퇴장

이규광 | 입력 : 2020/01/1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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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을 무리없이 통과시키면서 길었던 패스트트랙 정국을 마감했다.

이날 오후 633분께,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별다른 잡음 없이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에는 부결을 기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표결 결과 재석 278명에 찬성 164, 반대 109, 기권 1, 무효 4명으로 나타나 찬성률 58.9%를 기록했다. 한국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으나 이른바 ‘4+1’공조보다 찬성표가 많아진 것은 바른미래당에서의 반대표 예상보다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2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신임 총리로 지명한 지 27일 만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일 만에 처리됐다.

문 대통령은 14,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하고 같은 날 오후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자 곧 바로 퇴장했다.

본회의장에 남아있던 여야 의원들은 정보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했고, 재석 170명 중 찬성 137표로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검찰 개혁 법안들이 순차적으로 상정됐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67명 중 찬성 165, 반대 1,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3'도 상정돼 표결이 진행됐다.

원래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지만 모두 퇴장하면서 실제 토론을 진행하지 않음에 따라 법안 처리는 곧 바로 진행된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166명 중 찬성 164, 반대 1, 기권 1명으로 가결되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제도화의 입법 작업이 긴 시간 끝에 마무리됐다.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기존 수사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수사지휘권 폐지)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에 자율권을 부여(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됐다.

경찰은 기소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으며, 검사는 90일 이내가 재수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게 했다.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할 경우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는데,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개혁 핵심과제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근거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이어 역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유치원 3(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도 진행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4, 기권 1명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8, 기권 4명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61, 반대 1,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383일 만이다.

'유치원 3'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난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교비 부당 사용 행태가 공개되면서 법안 발의가 이뤄졌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이라고 불리는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게 됐다.

또한, 유치원이 이 법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유치원의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되면서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되고, 유치원 급식 업무 위탁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게 됐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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