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선일보의 김정숙 여사 보도 강한 비판 사법처리 시사윤도한 수석, '조선일보 어떤 목적 있는지 알수 없지만 전형적인 허위주장 보도한 것'<사진/청와대> 22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하게 경고해 사법처리를 시사했다. 이날 윤 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자 조선일보에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이라면서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와 관련한 특혜가 있었고, 김정숙 여사와 친한 사업가가 관련돼 있다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월에 터미널 부지가 매각됐다”면서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청주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한국당 소속의 시장에 터미널 부지를 매각했다는 것을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누가 누구에게 특혜를 준 것인가”고 반문했다. 윤 수석은 “이런 허위 사실을, 특히 대통령 가족과 관련시켜서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곽상도 의원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조선일보도 알 것”이라며 “조선일보 사주와 아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조선일보 사주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를 하면 그게 제대로 된 보도이겠나”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세상에는 많은 주장이 있다. 그 많은 주장들이 모두 기사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기사화되는 것이겠다. 조선일보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전형적인 허위주장을 보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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