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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의 최강욱 비서관 기소에 '피의자 전환시점 밝히라!':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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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의 최강욱 비서관 기소에 '피의자 전환시점 밝히라!'

최 비서관, '피의자로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

이규광 | 기사입력 2020/01/23 [23:34]

靑, 검찰의 최강욱 비서관 기소에 '피의자 전환시점 밝히라!'

최 비서관, '피의자로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

이규광 | 입력 : 2020/01/23 [23:34]

검찰이 23,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자 청와대는 최 비서관의 피의자 전환 시점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고형곤)는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혐의다.

그러나 최 비서관은 전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지난 2011년과 2014, 2017, 2018년에 자신이 근무하던 변호사 사무실('청맥')에서 서류작성 보조, 기록 정리, 영문 교열과 번역, 재판 방청, 사건기록 열람 등의 인턴 활동을 했고, 이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네 차례에 걸쳐 인턴 활동 확인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했다는 것이다.

최 비서관은 50여 쪽에 이르는 참고인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계속 출석을 요구했고, 최 비서관의 신분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어 이날 오전 기소됐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어제 최 비서관이 검찰에 피의자 전환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라며 "다시 한 번 묻겠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언제부터 피의자로 전환됐는지 그 시점을 밝혀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전날, 최 비서관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라며 "검찰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고 있다는 등기 송달은 '형제 00 번호'가 붙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로 전환했다면 몇 월 며칠에 전환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 또 피의자 전환 후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 전화로도 통보하지 않은 이유도 밝히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언론을 통해 최 비서관에게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의 검찰 소환조사를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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