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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표, 비례대표 '셀프 제명' 결정 불인정 공문 발송: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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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표, 비례대표 '셀프 제명' 결정 불인정 공문 발송

바른미래당 사무처, 선관위에 제명절차 적법성 유권해석 요청

김현민 | 기사입력 2020/02/19 [01:37]

손학규 대표, 비례대표 '셀프 제명' 결정 불인정 공문 발송

바른미래당 사무처, 선관위에 제명절차 적법성 유권해석 요청

김현민 | 입력 : 2020/02/19 [01:37]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셀프제명' 된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73(2020.02.18) 의원총회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명 결정은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18, 손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제명된 9명의 의원에게 대표 명의의 공문을 보내 이같이 밝히고 "당적 변경 시 탈당으로 간주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17명의 바른미래당 의원 중 12명은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대표인 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태규 등 안철수계 5명과 김중로.이상돈.임재훈.최도자 의원을 제명했다.

손 대표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합당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의원총회 결과로 바른미래당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역구 의원들에 의해 제명된 의원들은 곧장 국회 의사과를 방문해 당적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반면, 손 대표는 공문을 통해 "현행 바른미래당 당헌·당규는 정당법 33조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제명' 징계 의결과 의원총회의 3분의 2 찬성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당헌.당규와 정당법 모두를 위반한 무효행위"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의 의중에 따라 바른미래당 사무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이날 제명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국회 의사과에도 '당적 변경 신고 불처리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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