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장모 '늦장 수사'하던 검찰, 논란 커지자 발빠른 수사윤 총장 장모 동업자, 의정부 지원에 출석해 조사받아‘늦장 수사’란 지적을 받던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3) 씨에게 제기된 ‘허위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정서는 지난해 9월 사업가 노 모 씨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제출된 후 대검을 통해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이첩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가 동업자 안 모 씨와 함께 지난 2013년 350억 원 규모의 가짜 은행잔고 증명서를 이용해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데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최 씨가 자금 조달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이 증명서를 신탁회사 등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진정서는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최 씨 측근과 분쟁 중인 안 씨의 지인 노 씨가 냈다. 이날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 총장 장모의 동업자 안 모(58)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안 씨는 오후 1시5분께 검찰에 들어서며 “윤 총장의 장모 최 씨가 투자를 제의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예”라고 짧게 답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통장 잔고 증명서를 지시한 적이 없냐”, “최 씨가 자기 마음대로 한거냐”라고 질문하자 다시 “예”라고 대답했다. 앞서 지난 2016년, 안 씨는 법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지시했다”고 인정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최 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으나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최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지난 18일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 씨가 사문서인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만 하고 행사하지 않는 등 진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혐의 적용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최 씨의 법정 진술이 위증으로 확인되면 법적인 책임에서 피할 길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소송 사기를 저질렀다며 고소.고발당한 사건을 지난 달 배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사업가 정대택 씨가 최 씨로부터 소송사기 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제출한 고소.고발사건을 사건 접수 직후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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