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공익 판정 소식에 '아빠 찬스' 비판 이어져누리꾼, '음주운전. 바꿔치기. 도피교사 등이 4급 판정에 득이 되었단 말인가'<사진/아래-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신고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장용준.20)이 지난해 이미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판정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온라인상을 중심으로 ‘박탈감’을 느끼면서도 이유가 뭔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4.15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장 의원의 후보자 정보공개 병역 기록 사항에 따르면 노엘은 지난해 12월 19일 신체등급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노엘의 경우와 같이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되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환경 안전 등 사회서비스 및 행정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음주에 뺑소니에 이젠 공익으로?”, “음주운전. 바꿔치기. 도피교사 등이 4급 판정에 득이 되었단 말인가”, “아빠찬스 몇 번째냐?”, “청년들 박탈감 어쩔거냐!”, “아들 셋 두고 이제 50대 후반인 나는 모두 군대 갔다 왔는데 안경 벗으면 안경을 찾지 못하는 시력을 갖고도 현역 갈 때 마음 아프더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터트리고 있다. 노엘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기준도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데, 병역법상 고등학교 중퇴 이하부터 신체등급 1급부터 4급까지는 학력 사유로 보충역 판단하며 이중 3급까지는 희망 시 현역입영이 가능하다. 노엘의 경우 세인트폴 국제학교를 다니다 자퇴 후 래퍼로 활동하고 있어 고교 중퇴로 분류된 것으로 보여진다.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일 경우 신체등급에서 4급 판정을 받게 되는데 대상이 되는 질환은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관절병증,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당뇨병, 폐결핵 중등도, 선천성 심장질환 등이 포함된다. 신장 159㎝이상 204㎝ 미만을 기준으로 체중에 따른 BMI지수가 14~16.9 또는 33~49.9로 나타나는 경우와 문신이 팔다리와 몸통 등 전체에 걸쳐 있는 ‘고도’로 판단될 경우에도 4급 판정 대상이 된다. 장 의원 측은 아들의 보충역 처분 사유와 관련해선 개인정보로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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