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조범동 재판 증인 정경심 교수, '그건 검사님의 상상력이고요':엔티엠뉴스
로고

조범동 재판 증인 정경심 교수, '그건 검사님의 상상력이고요'

'검찰이 쉰 몇 번을 조사하면서 증거인멸 하나도 안 물었는데 기소해서 너무 놀라'

이창재 | 기사입력 2020/04/27 [23:54]

조범동 재판 증인 정경심 교수, '그건 검사님의 상상력이고요'

'검찰이 쉰 몇 번을 조사하면서 증거인멸 하나도 안 물었는데 기소해서 너무 놀라'

이창재 | 입력 : 2020/04/27 [23:54]
<사진/DB>

27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에 정경심 교수를 증인으로 불렀다.

앞서 지난 20,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정 교수가 불출석하자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가 증인석에 서자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7, 조범동 씨가 관여해온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 펀드에 투자하기로 하고 자신과 두 자녀, 동생 정 모 씨와 두 자녀 등 가족 6명의 147100만 원을 출자했다.

하지만 이 펀드는 출자 총액이 1001100만 원이었다. 검찰은 조 씨가 코링크PE 등과 공모해 실제 투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출자 총액이라고 쓴 보고서를 201787일경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 씨를 기소했고 정 교수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정 교수는 오전 재판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이어갔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적극적으로 증언에 나섰는데 조범동 씨를 "자수성가한 장손으로 호감을 갖고 있었다"며 자신이 201512월 조 씨 부인을 거쳐 5억 원을 전달하고, 2017년 코링크PE에 투자한 이유로 "저 친구(조범동)를 믿었다, 지금도 생각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20175,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주식을 처분해야 해서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이전까지는 코링크PE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

조 씨 쪽에 건넨 5억 원과 동생 정 씨에게 빌려준 3억 원 등 2017년 여름 전 코링크PE에 흘러들어간 돈은 "대여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201512월에는 코링크PE 얘기를 들어본 적 없었고, 동생이 코링크PE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것도 주식형태로 빌려줬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동생이 매달 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 860만 원을 받은 것도 빌려준 돈의 이자라 들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가운데 600만 원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서는 "제 공소사실과 연관 있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2017510, 동생 정 씨가 정 교수에게 "코링크 통화했는데, 관련 금액 제가 투자하는 걸로 돼 있고, 제가 누나에게 빌린 걸로 돼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을 제시하며 정 씨가 보유한 코링크PE 주식 실소유주는 정경심 교수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 교수는 "그건 검사님의 상상력이고요"라며 "(코링크PE로 직접 돈이 들어간) 201512월이나 20172월에 남편이 서울대 법대 교수였다""제가 남의 돈으로 (차명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나"고 반박했다.

이어 동생에게 3억 원을 주면서 확실히 하기 위해 차용증서를 썼을 뿐이라면서 "저 문자 하나 가지고 당시 명확하게 만든 문서를...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지 잘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215일 조 씨에게 '투자자금 영수증을 각각 발행해 달라'고 문자를 보낸 것도 문제의 8억 원이 대여가 아닌 투자란 정황을 보여준다고 의심했다.

그러자 정 교수는 "저는 문학 전공이라 말에 대한 적응력이 빠르다, 심지어 상대방이 사투리하면 사투리를 따라한다"면서 조 씨의 평소 표현을 따라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내 손에서 돈이 떠나면 투자자금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자신의 또 다른 혐의인 코링크PE 블루펀드의 음극재소재업체 WFM 투자 사실을 원래 알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지 않았냐는 의혹에 대해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정 교수는 조 씨가 WFM 운영에 관여한다고 보지 않았고, 코링크PE가 관련됐다는 느낌은 가졌다고 하면서 "익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블루펀드 출자총액 나머지 86억 원도 "익성이 투자자인 줄 알았다, 익성이 모든 것에 스폰서역할을 하나보다 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약 5시간 30분 동안의 신문을 통해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조 씨 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도 없다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항상 팩트를 말해야지, 사실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 커진다고 했다"면서 "검찰이 쉰 몇 번을 조사하면서 증거인멸은 하나도 안 물었는데 기소해서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자신의 재판에서 '강남 건물주' 문자가 화제가 됐던 것도 "카페에서 커피 마시다가 들떠서 얘기한 건데 언론플레이에 너무 마음이 상했다,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