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조건 달린 보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하지 않으면서 정 교수는 자연스럽게 구속기간 만료인 오는 10일 자정에 석방되게 됐는데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된 후 200일 만에 풀려나는 것이다. 이날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을 내건 보석을 하리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으나 법원은 보석이 아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석방이 결정됐다. 법원은 정 교수의 경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석을 하지 않고 석방한 것이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실시되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입시비리의 경우 주요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사모펀드 비리 혐의의 핵심 증인인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구속기간이 연장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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