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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클럽 등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에 집합금지 명령: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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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클럽 등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에 집합금지 명령

이태원 클럽.강남구 한 수면방 출입자 등에 감염검사.대인접촉금지도

윤원태 | 기사입력 2020/05/12 [01:36]

이재명 지사, 클럽 등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에 집합금지 명령

이태원 클럽.강남구 한 수면방 출입자 등에 감염검사.대인접촉금지도

윤원태 | 입력 : 2020/05/12 [01:36]

진정 국면에 들어섰던 코로나19 사태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우려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 경기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10
, 이 지사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즉각 대응팀을 투입하여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실시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했다.

대상자는 지난달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킹클럽(KING CLUB), (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H.I.M)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 경기도에 주소.거소.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대인접촉금지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이고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려워 기자회견과 언론보도,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 각종 SNS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린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기도에 연고를 둔 사람 가운데 해당 클럽과 수면방이 아니더라도 4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및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지사는 이 기간 동안은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검사가 가능하다면서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감염자 역학조사과정에서 출입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해 코로나19 감염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성소수자들도 숨지 않고 검사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으로 경기도가 성소수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해법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3), 건강진단(46),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 감성주점 133,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대해 10일 오후 6시부터 24일 자정까지 2주 간 집합금지를 명했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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