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검찰, 이재용 부회장에 이례적인 구속영장 청구:엔티엠뉴스
로고

검찰, 이재용 부회장에 이례적인 구속영장 청구

범죄 유무 떠나 검찰이 만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무력화했다는 비판 일어

이창재 | 기사입력 2020/06/04 [22:55]

검찰, 이재용 부회장에 이례적인 구속영장 청구

범죄 유무 떠나 검찰이 만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무력화했다는 비판 일어

이창재 | 입력 : 2020/06/04 [22:5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소집을 신청한 다음날인 4,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사적 감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잇다.

이날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재계와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전날 이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소집을 신청한 다음날 영장을 신청한 것은 범죄의 유무를 떠나 이해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제도는 기소나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검찰이 아닌 외부전문가들의 맡겨 수사의 중립성과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이다.

지난 2018, 문무일 검찰총장 재직 시 국민의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과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는 대검찰청 산하에 설치됐고 위원회 소집은 검찰총장 직권이나 일선 검찰청 검사장 요청을 받아 이뤄진다.

다만 각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요청할 수도 있다.

검사장의 소집 요청은 검찰총장이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위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는 검찰총장이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결국 삼성이 검찰수사심의위를 통해 국민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지 하루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 이 부회장 측의 요청이 검찰의 심기를 건드렸고, 이를 검찰이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이날 삼성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이 사건 수사는 1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다. 이에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것을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다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