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재판부, '증인, 신문나오기 전 검찰에 갔나?''증인이 공판에서 진술해야 하는데 검사실 가서 한다는 건 법원이 제한한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사건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증인신문 전에 증인이 검사실에서 조서를 확인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가”라고 검찰에 물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에서 열린 조 전 장관 2차 공판에서 증인신문 진행 중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증인, 신문 나오기 전에 검찰에 갔나’는 질문에 증인이 “진술조서를 확인하러 갔다”고 답하자 재판부가 검찰에 확인한 것이었다. 이날 공판 증인으로는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데스크 김 모 씨와 특감반원 이 모 씨가 나왔는데 검찰에 진술조서를 하러 갔다고 답한 건 이 씨다. 재판부는 “증인이 법정에 나오기 전 수사기관에서 다시 진술을 확인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증인이 공판에서 진술해야 하는데 등사실에서 별개로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검사실 가서 한다는 건 법원이 제한한다”면서 “이런 것을 처음 봤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사실 가서 검사 앞에서 확인 절차를 밟는 게 물론 절차상 맞을 수 있지만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얘기하는 데 공판 중심주의다. 본인이 복사해서 보는 건 상관없는데 방에서 한다는 게 의심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검찰은 “다른 분들도 많이 신청한다”면서 “재판장의 우려에 공감하고 저는 처음 들었다는 것에 더 놀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예민한 사건인데 감히 증인들을 미리 불러서 회유하겠나”라며 “저희는 법 절차에 따라 증인을 소환하고 당사자의 조서 열람 범위 내에서만 기존 규정에 따라 한 것이다. 요청이 들어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검찰 사무규칙에 ‘검사는 신청한 증인, 그밖에 관계자에게 사실 확인이나 적절한 신문이 필요한 경우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을 들어 “이 씨가 조서를 확인하고 싶다고 해 열람.등사 신청을 한 것이고, 저희가 연락한 건 소환통지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재판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맞다”고 확인한 뒤 “검찰을 오해하는 건 아니니깐 마음 상하지는 말아 달라”고 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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