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재판정에서 고성, '주 예수 재림을 믿느냐?' 황당 질문도전 목사 측 변호인, 증인에 공소사실과 무관한 질문 일관해 재판부 제지받기도법정에서 황당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 재판에 고발인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전 목사가 고성과 '주사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느나'는 등 황당한 주장을 해 법정이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90분으로 예정된 김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3시간에 이르는 공방 끝에 종료됐는데, 입증 취지가 불명확한 질문과 전 목사의 고성과 반말로 얼룩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전 목사측 변호인단은 신문을 늘려가면서 사실상 검찰 측 반대신문을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 전 목사 측은 김 이사장이 전 목사를 고발한 경위와 고발인 조사 없이 피의자가 구속 기소되기까지 한 정황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김 이사장이 과거 민주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는 등 '여권 유력 인사'라 야당 투표를 독려한 전 목사를 고발했고, 김 이사장의 영향력 아래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거쳐 공소제기를 했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전 목사는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된 끝에 지난 2월 구속되었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 목사 측은 지난 1월, 첫 구속영장이 반려된 뒤 김 이사장이 이끄는 평화나비에서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고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과 사법부 판단을 저로서는 알 길이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것이 오히려 거짓말이고 위증"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가 (구속될 만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의 증언에 전 목사 측은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들며 "구속될 만한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결정문은 故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결정으로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총선을 두 달 앞둔 시점에 "국민 여러분께서 열린우리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시길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총선 개입 혐의로 탄핵소추를 당했으나 헌재는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정당에 지지 발언을 한 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을 말한다. 전 목사측은 이 결정문을 토대로 전 목사의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내용 역시 정당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2019년 12월2~9일의 일이라 법리적으로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어진 증인 신문에선 "평화나무 사무실 월세는 얼마냐", "평화나무 운영 수익이 어디서 오느냐" 등 공소사실과 동떨어진 질문을 거듭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만 해 달라"고 수차례 제지했으나 전 목사 측은 아랑곳하지 않고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다. 재판부가 입증 취지를 밝히라며 여러차례 소송 지휘를 했으나 김 이사장의 과거 발언이라며 성적 속어가 포함된 질문을 이어가기도 했다. (다음은 전 목사 측 변호인이 증인인 김용민 이사장을 신문한 내용 일부이다) 변호인: 증인, 2004년 6월경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며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풀어 미국 국무 장관을 성폭행한 뒤 살해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 이사장: (황당한 표정으로)그 얘기가 왜 지금 나옵니까? 변호인: 관련 질문이 재 신문에서 나올 겁니다. 재판부: (신문을 제지하면서)입증 취지를 먼저 제시하세요. 공소사실과의 관련 여부를 밝히세요! 변호인: 뒤에 관련 여부 나옵니다. 재판부: 공소사실과 관련성을 알아야…. 변호인: (재판부의 지휘를 무시하면서)답변 안 할 건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출산율 저조 대책을 논의하는 발언에서 "불 켜는 개XX는 다 XX", "지상파 밤 12시에 XX영화 2~3시간 상영하라", "XXX 휴지는 반입 금지" 등 발언한 사실 있습니까? 김 이사장: 인신공격이라 생각됩니다. 멈춰 주십시오. 재판부: (재차 신문을 제지하며)입증 취지를 정확히 밝히세요! 변호인: (역시 무시하며)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재판 말미에 질문 기회를 얻은 전 목사가 김 이사장을 향해 "주사파를 인정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느냐" 등 공소사실과 직결되지 않은 질문을 한 것이다. 이에 김 이사장은 "이건 사상검증 아니냐"고 항의햇는데, 앞서 증인신문 중 피고인석으로 고개를 돌려 "좋은 변호사를 쓰세요, 목사님"이라고 날선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함부로 말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전 목사는 교회 전도사이기도 한 김 이사장에게 "제가 전도사일 때는 목사님 눈도 못 쳐다봤다. 교회도 질서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을 방청 중이던 평화나무 관계자는 전 목사측의 주장에 실소를 터트리자, 방청석에 가까이 앉은 한 변호인은 "기자냐. 프레스증은 어디에 있느냐"면서 "기자가 아니면 조용히 하라"고 말해 재판부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휴정 시간에 평화나무 관계자를 퇴정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퇴정 사유가 아닌 걸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는 전 목사 측은 문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입증하고자 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려했다. 전 목사의 다음 재판은오는 24일 열린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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