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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진에 재판부.검찰.방청인 등 '화들짝':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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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진에 재판부.검찰.방청인 등 '화들짝'

담당 재판부 자택 대기, 담당 검사도 자택 근무 등 불똥 튀어

이규광 | 기사입력 2020/08/17 [23:32]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진에 재판부.검찰.방청인 등 '화들짝'

담당 재판부 자택 대기, 담당 검사도 자택 근무 등 불똥 튀어

이규광 | 입력 : 2020/08/17 [23:32]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보석허가로 석방됐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담당 재판부가 자택대기를 하는 등 사법부도 비상이 걸렸다.

17,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향후 있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코로나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담당 재판부의 구성원인 재판장, 배석판사 2, 참여관, 실무관, 법정경위 등은 선제적 조치로 18일 자택대기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검찰 측도 "방역당국과 협의해 (공판기일에 출석한 검사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코로나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담당 검사는) 자택 대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11일에 열렸던 전 목사의 공판기일 때문이다.

당시 전 목사의 재판에는 김용민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 등이 증인으로 나와 전 목사와 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는데, 전 목사의 공판을 방청한 방청객과 취재진이 17일 오후 전 목사의 확진 사실을 알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까지 전 목사의 공판기일을 방청한 취재진, 방청객 중 확진자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빠르면 18일로 예상됐던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심문절차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조만간 전 목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심문절차 방식을 결정할 예정인데 심리를 통해 전 목사가 보석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발부돼 재구속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법원에서 서면공방을 통해 보석취소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치료가 끝난 후 집행이 이뤄질 것이 전망된다.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이던 공판기일도 역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는데, 병원에서 치료중인 전 목사가 재판에 출석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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