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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 실형 선고에 '국민께 송구':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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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 실형 선고에 '국민께 송구'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 배임수재.허위소송.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모두 무죄

김성주 | 기사입력 2020/09/19 [00:36]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 실형 선고에 '국민께 송구'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 배임수재.허위소송.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모두 무죄

김성주 | 입력 : 2020/09/1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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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동생 조권 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라고 사과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제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징역 1)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밝힌 뒤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며 심경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뒤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면서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동생, 육친이고 혈친"이라며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재판장 김미리)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7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 씨가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8천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배임수재.허위소송.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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