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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총장의 직접 조사보다 징계 절차로 가나?: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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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총장의 직접 조사보다 징계 절차로 가나?

법무부, '방문조사 예정서에 주요 비위 혐의 기재해 전달하려 했으나 수령 거부해'

이창재 | 기사입력 2020/11/20 [22:02]

법무부, 윤석열 총장의 직접 조사보다 징계 절차로 가나?

법무부, '방문조사 예정서에 주요 비위 혐의 기재해 전달하려 했으나 수령 거부해'

이창재 | 입력 : 2020/11/20 [22:02]

법무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초유의 감찰 시도를 했으나 불발되면서 윤 총장의 대면감찰 불응이 징계와 직무정지 처분 구실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와 윤 총장 간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9, 법무부는 윤 총장의 대면감찰 일시 보류에 대해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 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윤 총장 측이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대검찰청의 비협조로 감찰조사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법무부와 검찰은 윤 총장 감찰을 두고 물밑에서 조율을 진행 중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조율에 실패하거나 검찰의 반발이 이어진다면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접 조사보다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

현재 대검은 법무부가 사전 소명절차 없이 방문조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 등을 지적하며 서면조사에 먼저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조사 방식에서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감찰 방식에 대한 지적이 일자 "방문조사 예정서에 주요 비위 혐의를 기재해 수차례 전달하려 했으나 대상자가 스스로 수령을 거부했다""대검에 '조사실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그 답변으로 근거를 대라고 공문이 다시 왔다. 대상자의 비위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 정책기획과가 대상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이 없고 위임장도 없었다""대상자 개인 비위 감찰을 두고 대검 공문으로 근거와 이유를 대라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또 윤 총장에 대한 대면감찰 시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윤 총장이 계속해서 서면 조사를 고집한다면 이를 감찰 불응으로 판단, 징계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은 감찰 대상자에 대해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등을 비롯한 감찰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감찰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법무부가 윤 총장의 감찰 불응 건을 당초 추 장관이 지시한 감찰 건보다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관련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 및 보고 누락 의혹과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 의혹,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확인을 지시했다.

법무부의 감찰 사건은 통상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쳐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만 최근 감찰위의 자문을 임의 조항으로 변경해,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에 착수해 직무정지를 명령한 뒤 실제 징계 처분까지 하게 되면,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되기 때문에 검찰 내부과 야권의 거센 반발도 예상되지만 이 기회에 검사 전반에 대한 물갈이도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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