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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유죄에 '너무 큰 충격, 즉각 항소':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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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유죄에 '너무 큰 충격, 즉각 항소'

'제가 법무부장관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

김현민 | 기사입력 2020/12/23 [22:32]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유죄에 '너무 큰 충격, 즉각 항소'

'제가 법무부장관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

김현민 | 입력 : 2020/12/23 [22:32]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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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오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전 장관은 SNS“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다라며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 즉각 항소해 다투겠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재판장 임정엽)는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13894여만 원의 추징금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사건 표창장은 다른 상장과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이 다르다. 무엇보다 인주가 동양대 인주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딸의 서울대 인턴십 증명서에 대해선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보면 정 교수 딸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없어 관련 기재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정 교수가 딸의 인턴확인서를 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모한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링크PE 자금 횡령 등 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

미공개 정보로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장내 외에서 매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장외매수와 관련한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해 무죄로 판단하지만 20181월과 6, 11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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