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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란 것이 왜 중요한가?”: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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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란 것이 왜 중요한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기획포럼 열려

서유석 | 기사입력 2011/06/21 [21:42]

“표현의 자유란 것이 왜 중요한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기획포럼 열려

서유석 | 입력 : 2011/06/21 [21:42]
               
21일(화)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주최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이 열렸다.

이날 출범식과 포럼에 이호중 (운영 위원장), 박주인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호중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란것이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왜 중요한지 대중적 공감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목표 하에 대중적 활동도 전개해 나갈 것.” 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축사를 통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김조광수 친구사이 고문은 “(내가 찍은 영화가)심의dp에 걸려 대중에게 보여 지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상영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큰 문제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정말 걱정스럽다.” 며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 침해에 대해 자신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걱정했다.

이어 진행된 포럼에서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트위터의 계정 차단 사례를 언급을 통해 “(명예훼손 법률은) 공적 존재가 자신들의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남용할 수 있으며, 이는 언론자유의 심각한 침해를 가져 올수 있다” 며 비판적 논지를 비추었다. 또 법률상의 내용들을 들어 “(친고죄가 아닌 점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법률상 재제를 하는 것은 역설” 라고 말했다.

장지호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현재 사회에서 집단 지성인 부분이 법학자나 공권력에 의해 폄하 받을 일인가?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며 “관점 자체를 바꾸어야 제대로 된 접근을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윤지영 변호사는 “명예훼손 자체를 없애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을 가하면서 “주체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 며 “또 한편으로 명예회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봐야 할 듯” 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국가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의문을 제시 하면서 “(국가가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시하는 것은) 기본권을 가진 존재일 뿐 다만 향수하는 존재는 아니다” 며 실제 사례를 들어 의견을 밝혔다.

이날 모인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현재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한 폭넓은 손질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앞으로 사법적 관성에 대한 조정과 공권력의 권력 비호를 제약하는 점을 촉구 했다.

<서유석 기자/kosnb08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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