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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고등학생 노동실태 조사결과 발표: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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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고등학생 노동실태 조사결과 발표

학생 10명중 5명은 경제적인 이유인 것으로 나타나

이서형 | 기사입력 2011/06/30 [16:18]

전교조, 고등학생 노동실태 조사결과 발표

학생 10명중 5명은 경제적인 이유인 것으로 나타나

이서형 | 입력 : 2011/06/30 [16:1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6월 7일부터 17일 까지 전국의 고등학생 1,68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에 대해 고등학생 10명 중 4명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알게 된 경로는 [선생님 > 신문·방송·잡지 > 친구 > 인터넷 > 고용노동부 홍보]순으로 조사 되었으며, 고등학생의 88.6%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에 대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조사 대상 학생의 78.8%가 허용한다고 했고, 1.7%는 교내 신고 센타 등에서 상담을 해준다고 응답했다.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55.6%의 학생들은 그냥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64.9%는 2011년 법정 최저임금이 4,320원임을 알고 있었고, 전문계고 학생들의 최저임금 인지도는 기타학생들에 비해 약간 높았다.

최저임금을 알게 된 경로는 친구가 가장 많았고(33%), 신문·방송·잡지(23.8%), 선생님(10.6%)순이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2012년 최저임금 5,410원에 대해서는 55%의 학생들이 ‘적당하다’고 답했고, 38%의 학생들은 ‘적다’고 응답했다.

조사대상 학생의 37.4%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노동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이상 학생은 43.1%, 18세 미만 학생은 33.2%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전문계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비율이 기타학교 학생들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 경험이 있는 학생 10명 중 다섯 명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답했고,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싶어서 라는 응답이 14.9%, 특별한 동기가 없다는 답도 23.3%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해본 학생의 76%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18세 미만 학생의 64%가 친권자 및 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최저임금은 4,320원이다.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46.8%의 평일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고, 주말에는 44.8%가 최저임금에 모자라는 임금을 받았다. 그러나 주말의 경우 4,320원도 최저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휴일과 야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주말 노동에 대해서 50.6%의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된다.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식당(54.2%)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서빙(56.1%) 같은 단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의 49%는 1주일에 평일 전부를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87.5%가 4시간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치는 시간을 고려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야간노동에 해당하는 밤 10시 이후에도 일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야간 노동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의 11.9%가 사고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당했을 때 해결한 방법에 대해서는 59.1%가 ‘내돈 혹은 부모님 돈으로 해결 했다’고 답했다. 치료비의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했다는 대답을 포함하면, 사고가 났을 때 일하는 학생이 보호받지 못한 경우가 사고경험자의 65.9%에 이른다.

2010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체 노동자 중 산재 피해자의 비율은 0.69%였다. 일하는 청소년들의 사고율이 11.9%에 이르는 것은 매우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다.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받은 부당한 대우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가 56.7%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 및 삭감’이 26%, ‘성적희롱이나 신체적 폭력을 포함한 인격 모독’이 30.9%로 나타났다.

학생의 대부분은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일을 그만두거나 참고 일하는 경우 등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경우는 고작 7.7%였고, 교사의 도움은 0.2%로 미미했다.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안전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최저임금의 인상과 적용(55.8%)을 꼽았다.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의식 개선(23.8%)은 두번째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조사 결과 나타난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실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일하는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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