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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역사 > [3월 1일] 1976년, 윤보선.김대중.함석헌 등 재야인사들, 명동성당에서 민주구국선언 발표: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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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역사 > [3월 1일] 1976년, 윤보선.김대중.함석헌 등 재야인사들, 명동성당에서 민주구국선언 발표

김종현 | 기사입력 2009/03/01 [09:09]

<오늘의 역사 > [3월 1일] 1976년, 윤보선.김대중.함석헌 등 재야인사들, 명동성당에서 민주구국선언 발표

김종현 | 입력 : 2009/03/01 [09:09]
 1976년 3월 1일 오후 6시, 가톨릭 신자 700여명과 수십 명의 개신교 신자들이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보고 있을때, 윤보선 , 함석헌, 김대중, 문익환, 이우정, 정일형, 윤반응, 김승훈, 장덕필, 김택암, 안충석, 문정현, 문동환, 안병무, 이문영, 서남동, 은명기 등 20명이 서명한 "민주구국선언서"를 전 서울여대 교수 이우정이 발표했다. 

"우리는 민주역량을 키우고 있는가, 위축시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결론을 대신한 구국선언은 문익환 목사가 2월 12일에 초안을 작성했고, 함석헌, 문동환, 김대중, 이문영, 정일형, 윤보선 등과의 협의를 통해 초안을 수정하였다.


이날 발표된 "민주구국선언서"는 크게 3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 이 나라는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2. 경제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3. 민족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최대의 과업이다

선언문 발표 후, 서명자들과 신자들은 명동성당을 나와 거리 시위에 나섰으나,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이날 이우정, 장덕필, 문동환, 김승훈이 연행되었고, 자택 조사를 받은 윤보선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자들도 1주일 만에 모두 체포되었다. 유신 정권은 " 이번 사건의 주동자인 구정치인과 재야 일부인사들은 오랜 동안 정권쟁취를 책동해왔으나, 유신체제의 공고화로 국내정국이 안정되고 비약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져 통상방법으로는 그 목적달성이 어려워졌음이 명백하게 되자, 이들은 일부 신부와 목사, 일부 해직교사 등 반정부인사들과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3.1운동 또는 4.19와 같은 학생을 중심으로 한 민중봉기를 기도, 획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3.1절을 기해 소위 민주구국선언이란 미명아래 마치 국가존망의 위기가 목전에 다가온 양 국내외 제반정세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신헌법과 대통령긴급조치의 철폐 및 현정권의 퇴진을 주장, 선동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고, 명백히 대통령 긴급조치 9호에 위반"되는 사건으로서, 정부 전복을 선동하는 공안사건으로 다루었다. 당시 담당 검사는 서울지검 서정각 검사였다.

3월 26일, 유신 정권은 서명자 20명 중에서 김대중, 문익환, 함세웅, 문동환, 이문영, 서남동, 안병무, 신현봉, 이해동, 윤반응, 문정현 등 11명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윤보선, 정일형, 함석헌, 이태영, 이우정, 김승훈, 장덕필 등 7명은 불구속 기소 , 김택암, 안충석 등 2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구속자들이 민중 봉기를 획책하고, 국내외 정세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외세를 이용하여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고자 했다고 발표했다. 구속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검찰 공소장을 모두 부인했으며, 또한 공소장 내용은 증거도 없이 검찰이 임의로 꾸며낸 것임을 주장하였다.

사건 관련자들은 이후 1년에 걸쳐 법정 공방을 통해 유신체제를 비판했다. 이들은 유신체제가 첫째, 법적 절차에 당위성이 없고 둘째, 유신헌법을 성립시키는 국민투표의 과정과 내용에 당위성이 없으며, 셋째, 정부가 주도하는 유신헌법의 목적에도 당위성이 없으며 넷째, 유신헌법의 내용이 독재적인 헌법으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당위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검사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1976년 8월 3일 1심 공판, 12월 29일 2심, 1977년 3월 22일 대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사건 관련자들에게 징역 8년 또는 자격 정지 2년 등을 선고했다.

이 사건 이후 국내에서 긴급조치 9호에 따른 강요된 침묵을 깨고 유신체제 반대 운동에 다시 불을 당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1976년 10월 27일, 미국 상하 양원 의원 1153명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실형선고를 재고해달라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고, 외신들도 이 사건을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미국 상하 양원의원들이 서한에 답장을 대신했으며, 국내 언론역시  3월 10일까지 이 사건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못했다. 

이 날 발표된 구국선언문은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는 사료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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