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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칼럼] 치험? 무엇인가, 병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자원봉사: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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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칼럼] 치험? 무엇인가, 병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자원봉사

최인규 | 기사입력 2012/12/11 [04:16]

[정보칼럼] 치험? 무엇인가, 병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자원봉사

최인규 | 입력 : 2012/12/11 [04:16]
요즘 지하철 노인석 주변을 보면 고혈압 방지를 위한 약의 치험에 참가할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눈에 띈다. 이밖에도 만성관절류마티, 아룻드하이마치매병, 울병 등 여러병의 치험모집광고를 볼 수 있다. 광고를 낸 회사는 제약회사이거나 수입상사이다.

약의 개발의 최종단계에서 기존의 약보다 효과가 좋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시험이다. 약은 이러한 시험을 거쳐야 약으로서 인정받고 인체에 사용이 허락된다.

이제까지 치험의 업무는 특정한 큰병원에서 실시되어 일반에 알려졌으나 최근 법개정으로 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가 업무를 맡게되어 모집광고가 돌게 되었다.

어느 광고나 참가희망자의 조건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있고 뇌경색과같은 큰병 보다는 비교적 일반적 병을 가지고 기간중 통원이 가능한 부분에대해 지원자가 선호하는 추세다. 

재약공업협회 유관자의 의견에 따르면 치험에 참가하는 자 전원이 신약을 복용해보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대부분 그약의 효과와 성분이 비슷한 기존의약과 전연 약성분이 없는 의사약과 비교하기위한 방법이 취해지는경우가 많아서다. 

보통 치험에 참가하면 지금의 상태가 더 악화되는것 아닌가하는 일말의 불안이 남는다. 그래서 재약협회 코디네이터 담당자에게 물어보았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우선 모집처에 전화신청을 한다. 그러면 병원을 지정해 주고 방문할 시일을 알려준다.

2)병원에 가면 담당 전문의로부터 진찰을 받고 치험의 내용기간 본안에 대한 이해득실 부작용의 유무, 해가있을때의 보상문제 등 자세한 설명이 있다. 물론 질문도 받아주고 치험참가가 결정되면 참가동의서가 주어지는데 그자리에서 서명날인할 필요는 없고 지금 통원하고 있는 병원의 주치의와 상담 후 동의서를 제출해도 무방하다. 바람직한것은 자기 주치의와 치험주최측 의사와 사전 상담이 있으면 더욱 바람직하다.

3)참가가 결정되면 지시대로 지정된 약을 복용하고 지정한 날에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는다. 기간은 1~2개월에 끝나는것도 있고 6개월~1년이 되는것도 있다. 치험에 드는 비용은 주최측이 부담하며 매회 통원비도 국정기준에따라 지불된다.

부작용에 따른 비용도 전액 주최측이 부담한다. 따라서 치험기간 중 몸살이 있다해서 마음대로 몸살약을 먹어선 안되고 사소한 일도 주최측 의사와 상의해야한다.

치험의 단계가 여러가지있어 자기가 환자임을 고려해서 무리한 치험단계는 피하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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