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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비서실장, 석방은 됐으나 대법 선고 확정되면 재수감: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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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비서실장, 석방은 됐으나 대법 선고 확정되면 재수감

시민단체 수백명, 김 전 비서실장 석방 반대 규탄대회 열고 차량 막아서기도

신대식 | 기사입력 2018/08/06 [22:14]

김기춘 전 비서실장, 석방은 됐으나 대법 선고 확정되면 재수감

시민단체 수백명, 김 전 비서실장 석방 반대 규탄대회 열고 차량 막아서기도

신대식 | 입력 : 2018/08/06 [22:14]

6일 새벽,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수감 중이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면서 562일 만에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섰다.

김 전 실장은 2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았으나 1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16개월을 넘길 수 없는 법 규정에 따라 이날 석방되어 불구속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전날 저녁부터 구치소 앞에서 김 전 실장 석방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던 시민단체 수백 명은 김 전 실장이 탄 차량을 가로막고 40여 분 동안 사과를 요구했다.

김 전 실장 차량에는 계란이 날아들고 앞 유리창이 깨지고 반대편에서는 김 실장의 석방을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이 태극기를 흔드는 등의 소란이 일어났으나 경찰들이 수습하면서 막을 내렸다.

김 전 실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선고 기일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구속기한인 16개월 안에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김 전 실장의 석방은 앞서 예견됐었다.

문제는 현재까지 김 전 실장과 같은 이유로 석방된 국정농단 피고인만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모두 5명이고 다음 달 22일에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기간도 만료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늦어지면서 이를 둘러싼 시민들의 찬반 양론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석방이 잇따르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0, 대법원에 선고를 서둘러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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