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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9.13부동산 대책 발표 '조세저항 없을 것':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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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9.13부동산 대책 발표 '조세저항 없을 것'

3가지 원칙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인상

고 건 | 기사입력 2018/09/13 [21:41]

김동연 경제부총리, 9.13부동산 대책 발표 '조세저항 없을 것'

3가지 원칙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인상

고 건 | 입력 : 2018/09/1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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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조세 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경제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조세 저항 문제나 위험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으나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하는 정부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조정지역 내 2주택자 또는 전국적으로 3주택자 이상이 과세강화 대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위헌 시비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증세로 인해 생기는 재원은 전부 지역균형발전에 쓰겠다""이번 종부세 개편은 투기 수요의 차단이란 목적하에 다주택자의 부담을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종부세 개편의 특징은 3주택 이상자, 조정지정역 내 2주택자 이상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세력 방지와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대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대책은 보유세 강화방안의 기본적인 원칙 달성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종부세 개편안은 법안 심의를 거쳐야 하는 안이라서 정부는 지속 참여해 국회에서 관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9.13조치는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를 가급적 보호하고,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특위세력은 확실하게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도 과세가 강화되지만, 3주택자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보다는 강도가 약하다.

김 부총리가 밝힌 사례를 보면, 18억원의 주택에 살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는 현재 종부세 94만원을 납부하지만 이번 수정안에 따라 104만원 수준으로 10만원 가량 과세액이 올라간다.

반면, 비슷한 가액인 합산 시가 19억원 상당의 다주택자(조정지역내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는 현재 종부세 187만원을 납부하고 있지만, 이번 수정안에 따라 415만원으로 2배 이상 과세가 강화된다.

<고 건 기자/koey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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