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대책' 기자회견 가져야간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야간알바 보호4법’을 대표 발의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알바노조, 노동건강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달 발생한 ‘강서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PC방, 편의점 등 심야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하는 청년들을 포함하여 야간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야간알바 보호4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 의원은 ‘범죄 보호대책’으로 PC방.편의점 등의 사업주는 근로자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경찰과 연계한 긴급 출동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는데,(‘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4항 신설)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야간 근무 중 불측의 공격을 당할 경우 버튼을 통해 바로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어 ‘범죄 예방대책’으로 국토의 이용, 도시 개발, 주거환경 사업 등에 있어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0조의2 신설)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은 2005년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를 통해 범죄예방디자인이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했다. 금 의원은 ‘범죄피해 보상대책’으로 ‘주민안전보험’과 ‘프랜차이즈 근로자보험’을 도입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다중이용업소.가맹점 등을 이용하는 중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주민안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3 신설), 가맹본부는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 제76조의3 신설). 금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 야간 근로자들의 걱정이 큰 상황에서 이 법안들이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안전을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야간알바보호법안’에는 금태섭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고용진.김민기.김해영.김현권.박지원.백혜련.안호영.윤관석.이인영.이철희.이춘석.이학영.전혜숙.정세균 등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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