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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회의, 사상 초유로 '법관 탄핵' 결의 채택!: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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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회의, 사상 초유로 '법관 탄핵' 결의 채택!

참여 법관 과반 '법관 탄핵' 결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 실마리되나?

김현민 | 기사입력 2018/11/19 [22:30]

전국법관회의, 사상 초유로 '법관 탄핵' 결의 채택!

참여 법관 과반 '법관 탄핵' 결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 실마리되나?

김현민 | 입력 : 2018/11/19 [22:30]

사법농단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법관들이 내부 공론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결의를 채택했다.

19,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 탄핵에 관한 내용이 담긴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 결의를 참석자 과반 이상 찬성 의견으로 채택했다.

이날 법관대표들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재판거래와 개입 문제를 지적하면서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라고 선언했다.

이는 각급 법원 대표들이 재판거래 또는 개입이 위헌일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방법론적으로 징계절차 이외에 '탄핵소추절차'를 적시함으로써 연루 법관에 대한 파면이 고려될 정도로 헌법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을 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법관 탄핵채택은 사법농단 의혹을 법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배 행위로 봤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탄핵소추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법관을 파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면 당사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에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판사들은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다.

물론, 법관대표들의 이번 의결이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 진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삼권 분립에 원칙에 따라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는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관대표들의 이번 결의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법관 탄핵 관련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 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법관 탄핵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법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국회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거치게 되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된다.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결정이 되면 즉시 면직되는데,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6310일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이 확정된 뒤 곧바로 대통령직을 상실했던 것과 같다.

과연 법관대표들의 이런 결의가 국회에서 바로 처리될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가 적지 않을 예상이고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더라도 가결 여부를 점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법관대표들은 국회나 행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면서 이번 결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회의에서 구체적인 탄핵 대상과 범위 등이 언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법관 탄핵관련안은 정식 안건이 아니었지만 법관대표 12명의 현장 발의를 통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법관 탄핵 관련안 의결에는 법관대표 105명이 참가했다. 법관대표들은 가결된 법관 탄핵 관련 결의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 문서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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