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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기총 전광훈 목사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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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기총 전광훈 목사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내란선동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이어가

이창재 | 기사입력 2019/12/26 [21:34]

경찰, 한기총 전광훈 목사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내란선동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이어가

이창재 | 입력 : 2019/12/26 [21:34]

경찰이 불법집회 혐의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 서울 종로경찰서는 그동안 수집한 영상자료 및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103일 개천절 집회 당시 발생한 불법행위와 관련해 전 목사 등 집회 주도자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범투본은 전 목사가 총괄대표를 맡고 이재오 전 의원이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단체로 이들은 개천절 집회 후 청와대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농성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개천절 당시, 범투본이 이끈 광화문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관련해 단체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한 범국민투쟁본부 회원 46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지난달 26, 경찰은 범투본의 사무실로 알려진 서울 모처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12일에는 앞선 네 차례의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던 전 목사가 경찰 출석조사를 받았다.

한편,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이후 내란선동과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으나 집시법 이외의 경찰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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