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이정현 의원 벌금 1천만원 확정, 방송법 제정 첫 유죄받아:엔티엠뉴스
로고

이정현 의원 벌금 1천만원 확정, 방송법 제정 첫 유죄받아

세월호 참사 당시 KBS에 전화해 방송에 관여 혐의

강홍구 | 기사입력 2020/01/17 [00:10]

이정현 의원 벌금 1천만원 확정, 방송법 제정 첫 유죄받아

세월호 참사 당시 KBS에 전화해 방송에 관여 혐의

강홍구 | 입력 : 2020/01/17 [00:10]

16
,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와 편성에 개입.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무소속 의원)이 벌금형 1000만원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금고형 이상이 아닌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 범죄로 금고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날 대법원 3(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방송법 위반 혐의의 이 전 수석에게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이는 방송법 제정 33년 만에 나온 최초 유죄 확정 판결이다.

앞서 지난 2014421일과 30, 당시 이 수석은 두 차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을 비판한 KBS 보도에 고성으로 항의하고 내용을 바꿔 달라”,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고 압박했다.

이 전 수석은 김 전 국장과 통화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KBS) 지금 그렇게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야 하는 게 맞느냐는 등의 말을 해 KBS 보도를 통제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812, 1심 법원은 특정 권력이 방송 편성과 보도 내용에 개입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불신과 갈등이 확산된다. 이는 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을 저해 한다면서 이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0, 2심 재판부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청와대 홍보수석의 관행으로 받아들여져 범죄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고 이날 대법원도 2심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