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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당법 위반 등으로 황교안 대표 수사 착수: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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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당법 위반 등으로 황교안 대표 수사 착수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의혹 등

이창재 | 기사입력 2020/02/12 [23:20]

검찰, 정당법 위반 등으로 황교안 대표 수사 착수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의혹 등

이창재 | 입력 : 2020/02/12 [23:20]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4일 민주당이 황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최근 공공수사2(부장검사 김태은)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공공수사2부는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유지와 잔류 수사를 맡는 부서다.

앞서 민주당과 민중당은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황 대표가 정당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황 대표가 의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당의 탈당과 미래한국당의 정당 가입을 당 대표의 지위에서 사실상 강요.억압해 입당 강요 혐의(정당법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유로운 정당선거를 방해하려는 선거자유방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선거 관련 사안인 만큼 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 윤석열 검찰총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향후 선거사건 수사 착수, 진행, 처리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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