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스트레이트' 방송 후폭풍, 나경원 의원 주장에 정대택 씨 반박:엔티엠뉴스
로고

'스트레이트' 방송 후폭풍, 나경원 의원 주장에 정대택 씨 반박

정대택 씨, '나경원은 부창부수이고, 윤석열은 양두구육' 맹비난

고 건 | 기사입력 2020/03/12 [03:19]

'스트레이트' 방송 후폭풍, 나경원 의원 주장에 정대택 씨 반박

정대택 씨, '나경원은 부창부수이고, 윤석열은 양두구육' 맹비난

고 건 | 입력 : 2020/03/12 [03:19]
<사진/위 왼쪽-나경원 의원이 SNS로 밝힌 공판기일변경, 오른쪽-정대택 씨, 아래 MBC ‘스트레이트캡쳐>

지난 9,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검찰총장 장모님의 수상한 소송이란 내용을 방송한 이후 파문이 커지는 모습이다.

MBC 이용주 스트레이트 기자는 방송이 나간 다음날,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이 "허위날조와 왜곡보도"라고 한 주장과 관련해 저녁 방송을 통해 정면 반박했다.

이날 오전, 나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 씨가 여러 불법 행위에 관련되어 있음에도 교묘히 실형을 피한 의혹을 다룬 스트레이트방송 내용에서 판사 남편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자 재빠른 반박에 나서 "재판기일 연기는 피고인의 의사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MBC 취재진과 나 의원이 언급한 피고인 정대택 씨가 반박하면서 나 의원의 주장이 빛을 발하게 됐다.

앞서 스트레이트는 윤 총장 장모 최 씨와 동업한 정 씨의 소송 담당 판사였던 나 의원 남편 김재호 판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기일을 자꾸 미뤄 공소시효 만료가 되면서 최 씨는 처벌을 피했고 동업자였던 정 씨만 무고죄로 피해를 보게 된 내용을 다뤘다.

이용주 기자는 10일 저녁, MBC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나 의원의 왜곡보도 주장에 윤 총장 장모 최 씨와 동업을 하면서 송사에 걸린 정 씨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김재호 판사를 (정대택 씨가) 한 번 봤다고 해요. 사건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거 두 개를 병합할까요’ ‘그럼 합쳐주십시오, 병합해주십시오김재호 판사가 그럼 병합 신청을 하십시오이게 첫 번째 심리였다고 해요"라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병합 요청을 해서 다음 심리가 잡혔는데 그다음 심리가 잡힌 날 일주일 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이게 연기가 됐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피고인이 연기해달라는 게 아니라 두 사건을 합쳐서 심리해달라는 요청이었고 피고인이 신청을 합쳐달라고 신청해서 그래서 실제로 합쳐져서 심리가 잡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심리가 열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 심리가 열리기로 한 날짜에 일주일 전에 돌연 알 수 없는 이유로 연기하겠다는 통보가 왔다는 거"라고 밝혔다.

이 기자는 "그 뒤로 몇 개월 동안 심리가 안 잡힌 거"라면서 "재판이 안 잡혔다는 거다. 그래서 정대택 씨는 답답한 마음에 대법원이나 청와대로 진정을 계속 넣었다고 한다. 재판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라고 전했다.

나 의원이 SNS남편과 엮을 일이 아니다, 재판 연기는 피고 측의 으로 이뤄진 거다라며 공판기일변경 명령서를 공개했으나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한 건 정대택 씨의 입장이 아니었던 것이다.

나 의원은 스트레이트 방송 내용 중 윤 총장 장모 최 씨와 동업한 사업가 정 씨의 재판 담당 판사였던 당시 서울동부지법 김재호 판사의 이름이 찍힌 '공판기일변경명령' 서류를 공개하며 MBC가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MBC ‘스트레이트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을 다루면서 해당 재판 담당 판사였던 남편이 재판을 이유 없이 미뤘다며 마치 어떤 의혹이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고 전했다.

반박의 근거로 공개한 '공판기일 변경명령' 서류에는 '피고인이 병합신청을 한 재심신청사건의 결정결과에 따라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공판기일을 변경함)'이라고 적혀 있다.

나 의원은 이를 근거로 판사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연기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 게 아니라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연기해준 것이라면서 방송 제작진을 향해 이것(공판기일변경명령)만 읽어보아도 피고인이 원해서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또다시 왜곡 보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MBC ‘스트레이트는 윤 총창의 장모 최 씨가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130억 예금 잔고 증명서 위조를 지시한 것과 현행법상 불법인 영리병원 설립에 투자금을 대주고 의료재단 공동이사장으로 올라 여러 불법들이 자행되면서 최 씨만 그 과정에서 실형을 면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 최 씨는 사업가 정 씨와 채권투자를 동업해 이익금이 발생하면 똑같이 나누기로 약정서까지 쓰고도 막상 50억 상당의 이익금이 발생하자 혼자 편취하기 위해 당시 약정서를 작성했던 법무사 백모 씨를 뇌물을 주고 사주해 위증을 시켰다.

동업자 정 씨는 엄연히 이익금을 나누기로 한 약정서를 무시하고 법무사의 위증으로 도리어 강요죄로 몰려 2년 옥살이를 했지만 최 씨의 사주에 위증을 했던 법무사 백 씨가 양심선언을 하면서 정 씨는 이를 근거로 최 씨를 처벌하라고 소송을 걸었다.

당시 이 재판의 항소심 담당 판사가 나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로 이유 없이 재판을 1년 가까이 지연 시켜 공소시효 경과가 되면서 검찰은 최 씨는 불기소하고 정 씨만 무고죄로 기소해 또다시 처벌을 받도록 만들게 한 내용이다.

11,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 의원의 주장에 대해 나 정대택은 재판연기를 주장한 사실도 없으며, 속행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였다라고 반박했다.

정 씨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서울동부지법 2012161 무고등 피고인 정대택을 검색하고, 2012. 2. 3.자 접수된 사건과 2011. 2. 15.자 접수된 같은 법원 ‘2011재노2’ 사건을 검색하면 알 수 있다고 근거를 대기도 했다.

더불어 나경원은 부창부수이고, 윤석열은 양두구육이라면서 두 사람을 강하게 비난했다.

정 씨는 윤 검찰총장에 대해선 “2012. 2., 정대택이 결자해지를 요구한 2통의 요청서(등기우편)를 동거녀의 아파트로 송달했다같은 해 6.14.자 오마이뉴스 기자와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만으로도 (윤 총장은) 최소한 (사건의 흐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