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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합당 주 원내대표의 청와대 배경 발언 강력 비판: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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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합당 주 원내대표의 청와대 배경 발언 강력 비판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에 '좌고우면 말고 지휘 사항 문언대로 신속히 이행해야'

이규광 | 기사입력 2020/07/07 [23:22]

법무부, 통합당 주 원내대표의 청와대 배경 발언 강력 비판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에 '좌고우면 말고 지휘 사항 문언대로 신속히 이행해야'

이규광 | 입력 : 2020/07/0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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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 제기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겨냥해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무부는 주 원내대표가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하자 "장관은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자세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명한 것"이라면서 "이와 같은 입장은 장관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윤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갈등을 빚는 모습이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윤 총장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이라도 본인이나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하지만)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소집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윤 총장은 이날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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