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측 반박 기자회견했지만 전광훈 목사 확진 소식에 '침묵'강연재 변호사 등 먼저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아야 할 듯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보수단체들과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측은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서울시와 정부 관계자들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후 전 목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추가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이날 오전,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공동변호인단)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정부의 고소 방침 등에 대해 반박했다. 강연재 사랑제일교회 자문변호사(자유한국당 전 법무특보)는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고,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혹 가정하더라도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서 "지난 6개월간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 수가 1만6000명에 달하는데, 이 확진자가 한명 확인될 때마다 그 사람이 다닌 모든 곳 대상으로 같은 시간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전원 자가격리하는 식으로 방역이 이뤄져 왔다면 아마 대한민국 3분의 1은 마비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정협 직무대행자와 박능후 본부장은 전광훈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기보관 중인 증거를 밝혀 달라"며 "방역당국이 기준과 조사결과와 근거도 없이 맘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 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반박도 할 수 없다"면서 "허위 사실 유포로 신도들의 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사실이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국보다 먼저 나서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 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은 그 반대"라고 주장하면서 방명록 원본, 사본 일체와 이를 전자문서로 옮긴 파일 모두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 당연히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서정협 직무대행자와 박능후 본부장을 각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도 "질병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고, 기자들도 초등학교 이상 나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 것"이라면서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조치가)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지 못하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이들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해 재구속 돼야 한다는 보도 등에 대해서도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불과 몇 시간 후, 전 목사와 부인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오히려 그동안 전 목사와 자리를 함께 했던 강 변호사 등은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할 입장이 된 것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검사를 받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2000여명 가운데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312명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 측은 "양성률(16.1%)이 높은 만큼 신속한 검사와 격리가 요구된다"면서 "그러나 명단이 부정확해 모든 교인들을 찾아 격리하는 데 어려움이 매우 크고,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도 상당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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