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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총장 징계위, 2차 심의 열고 징계절차까지 밟을 듯: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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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총장 징계위, 2차 심의 열고 징계절차까지 밟을 듯

윤 총장, 징계위가 어떤 징계 결과 내리든간에 불복 절차로

이규광 | 기사입력 2020/12/16 [00:18]

윤성열 총장 징계위, 2차 심의 열고 징계절차까지 밟을 듯

윤 총장, 징계위가 어떤 징계 결과 내리든간에 불복 절차로

이규광 | 입력 : 2020/12/1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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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차 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30분께부터 진행된 징계위의 윤 총장에 대한 2차 심의기일은 밤 9시께, 속개된 회의에서 징계 절차를 마무리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징계위는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을 시작으로 총 5명 증인에 대한 심문 절차에 들어갔다.

증인으로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손준성 담당관, 한동수 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5명이 출석했는데 원래 징계위 직권으로 채택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심문은 취소됐다.

다만 심 국장은 이날 오전 징계위에 윤 총장 징계 혐의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증인심문 기회를 제한한다는 입장을 바꾸고 특별변호인 측도 증인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심문 절차가 모두 끝나면 징계위는 윤 총장 측 최종의견 진술, 징계위원 토론 및 의결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중요한 심의 절차가 대부분 마쳐가는 분위기어서 징계위는 빠르면 이날 중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윤 총장 측에서 심 국장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서면을 늦게 제출한다면징계위가 하루 더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윤 총장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위의 처분은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인데,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할 경우 윤 총장은 총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징계위가 검찰 독립의 상징인 '2년 임기 보장'을 의식해 절충안인 정직 처분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6개월 정직 처분을 받게되면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해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윤 총장은 징계위가 어떤 징계 결과를 내리든간에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모든 징계 혐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위와 관계없이 행정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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