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정인이 사건' 조사 안한 의혹 받는 경찰, 파면 청원 20만명:엔티엠뉴스
로고

'정인이 사건' 조사 안한 의혹 받는 경찰, 파면 청원 20만명

청와대 답변 정족수인 20만 명을 공개 하루 만에 넘겨

김유진 | 기사입력 2021/01/05 [20:56]

'정인이 사건' 조사 안한 의혹 받는 경찰, 파면 청원 20만명

청와대 답변 정족수인 20만 명을 공개 하루 만에 넘겨

김유진 | 입력 : 2021/01/05 [20:56]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학대 의심 신고를 세 차례나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담당 경찰관들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공개 하루만에 20만 명을 넘어섰다.


5,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랐는데 오후 740분 기준 20374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답변 정족수인 20만 명을 공개 하루 만에 넘긴 것이다.

전날 올린 해당 글 게시자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거론하면서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국가 기관으로써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묵인했다""신고 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습니다"라면서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을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2의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그때에도 경찰과 관계기관은 뒷짐 지고 계실겁니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정인이와 관련해 525일과 629, 923일 등 총 세 차례 신고를 받았던 서울 양천경찰서는 받았으나 미연에 방지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923일 정인이의 부모를 대면조사까지 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후 정인이는 약 한달 만인 1013일 사망했다.

이로 인해 양천서 담당 경찰관들은 정인이 입양부모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부실 처리한 의혹으로 '주의''경고' 등 징계를 받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