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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박상학.박정오 형제 탈북단체 고발.설립허가 취소키로: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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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박상학.박정오 형제 탈북단체 고발.설립허가 취소키로

'남북 간 긴장 조성,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위험 초래하는 등 공익 침해'

강홍구 | 기사입력 2020/06/10 [19:45]

통일부, 박상학.박정오 형제 탈북단체 고발.설립허가 취소키로

'남북 간 긴장 조성,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위험 초래하는 등 공익 침해'

강홍구 | 입력 : 2020/06/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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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 등 탈북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으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과 소책자,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으로 살포했고, 지난 8일에는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강화군 삼산면의 한 마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어 북측에 보내려다 주민 반발로 실패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 대북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박상학 대표와 큰샘 박정오 대표는 형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판단해 사법적 처벌 절차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정부여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에 나서더라도 시간이 걸림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을 바탕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남북교류협력법을 보면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 없는 물품의 반출에 대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미승인 물품 반출로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경찰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오는 25일 대북 전단 100만장 살포 예고에 따라 대비체계를 가동하고 있는데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파주.연천, 인천 강화 등 접경지역 3개 시군에 경찰력을 배치해 대비 중이다.

접경 지역에서의 위험을 초래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정부의 금지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162,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51)과 민법(7612)에 따라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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