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_amp.html on line 3
경남 학부모들 '뿔났다!', 경남도의회 '무상급식' 폐지 확정:엔티엠뉴스

경남 학부모들 '뿔났다!', 경남도의회 '무상급식' 폐지 확정

경남도 무상급식 0%, 전국 꼴찌

2015-03-20     고은영

19일, 경남도 의회가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관련한 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경남지역 무상급식 폐지 절차가 마무리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경남도는 다음달 20일부터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250% 이하인 가정의 초.중.고등학생들을 지원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도비 257억원, 시·군비 385억5000만원 등 애초 무상급식비로 올해 교육청에 지원하려던 642억5000만원 전액을 이 사업으로 돌려 사용할 계획인데 현재 경남에선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모든 학생 등 28만5089명이 보편적 복지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으나, 다음달부터는 학교급식법에 정해진 특수학교, 기초생활수급가정, 한 부모가정, 소득 차상위(130%) 가정, 학교장이 추천한 저소득가정 학생 등 6만 6451명만 선별적 복지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나머지 학생 21만8638명은 1인당 연평균 초등학생 45만2000원, 중학생 51만5000원, 고등학생 62만2000원의 급식비를 내게 생겼다.
 
이날 오후 2시, 경남도의회는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의원 4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체 의원 55명 가운데 찬성 44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야권 도의원 3명이 반대 토론과 신상 발언을 하며 조례안을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했으나,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이 51명이라 조례안 의결을 막을 수는 없었다.

본회의 통과를 막기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와 학부모 등 1,000여명은 오후 1시부터 경남도의회 진입로에 모여 '경남 무상급식 지키기 학부모대회'를 열었다.

일부 참석자들은 조례안 통과를 막기위해 경남도의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도의회 입구에 경찰 버스 16대로 차벽을 치고 도의회 건물을 둘러싼 경찰에 막혀 들어가지 못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밤 9시께, 조례안 폐기를 요구하며 도의회 상황실에서 농성하던 학부모 5명을 강제 연행해 퇴거불응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남도가 무상급식을 폐지하면서 경남도는 전국에서 무상급식 0%를 기록하게 됐다.

한편, 이날 국회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는데,
올해 전국 학교 1만9995개 중 1만1598개(58.0%)에서 무상급식이 실시 학교가 서울은 관내 2200개 중 938개(42.6%), 경기는 4471개 중 4018개(89.9%)를 기록했다. 학교별로 전학년 적용이든 일부 학년 적용이든 모두 합산한 것이다.

지역간 편차는 무상급식이 '보편화'됐다는 인식과 그렇지 않은 현실의 간극을 보여준다. 1124곳 중 1061곳(94.4%)이 실시하는 전북이 가장 높았다. 강원 92.8%, 제주 90.1%가 뒤를 이었다. 충남(79.5%)도 높은 편이다. 반면 제주를 제외하면 남부로 갈수록 실시율이 낮아진다. 영남은 호남보다 더 낮다. 광주(39.0%) 전남(57.7%)에 비해 대구(10.4%)와 울산(20.7%) 부산(29.6%)이 현저히 낮다. 경남은 4월부터 무상급식을 폐지함으로써 실시율 0%를 기록했다.

이밖에 경북 58.1%, 세종 52.9%, 충북 48,1%, 인천 28.0%를 각각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역별 재정자립도와 함께 단체장과 교육감의 성향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경남도의 무상급식 폐지와 관련해 "학교 무상급식이 복지재정 논쟁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위기"라고 지적했다.

<고은영 /koey5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