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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 선고:엔티엠뉴스

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 선고

패터슨과 함께 있었던 에드워드 리 공범으로 인정하지만 유죄선고는 하지 않아

2016-01-29     이규광

19년 전 발생했던 '이태원 살인사건'의 혐의를 받고 도주한 지 16년만인 지난해 9월 23일 국내에 소환되어 재판을 받던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19년 전 발생했던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아더 존 패터슨(37)이 칼로 찔렀으며 에드워드 리(37)도 공범"이라며 패터슨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무기징역을 선택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이었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선고한 징역 20년은 패터슨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만 18세 미만의 나이였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법원은 범행 당시 함께 있었던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 검찰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으로 인정하면서도 유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20년형을 선고받은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 대학생)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11년 12월에 기소됐었다.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리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패터슨에 대해서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갖고 있다가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로 기소했다. 리는 1.2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20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그러자 조 씨 부모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고 2002년 10월 검찰은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게 됐고 지난해에야 범인인도조약으로 패터슨을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