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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강제 부검' 방침 재차 밝혀:엔티엠뉴스

검찰,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강제 부검' 방침 재차 밝혀

유족.시민단체 강력 반발, 강제 집행할 경우 충돌 예상돼

2016-10-06     이규광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서울대 의대 재학생과 졸업생, 대한의사협회 등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사망진단서라고 반발하고 유족들과 야당, 사회시민단체 등도 '부검 절대 불가'를 고수하는 가운데, 검찰은 강제 집행 의지를 밝혀 공권력과 유족.시민들간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법원이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백 씨에 대한 '조건부' 부검영장을 발부한 상황에서 검찰은 이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건부 영장이란 있을 수 없다"며 "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취지는 부검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해 유족과 협의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라며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영장이었다면 애초에 발부받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부검 장소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국과수는 30여명이 부검을 참관할 수 있고 부검 과정에서 CT촬영도 가능하다"며 "서울대병원은 그럴 만한 장소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검찰은 백 씨가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을 당시 현장을 책임졌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고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원칙적으로 강제처분을 의미한다"고 강제 부검 방침을 말했었다.

검찰의 강제 부검 방침에 대해
유족들은 "사인이 명확한 만큼 부검할 필요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다"며 영장집행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검.경이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전
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과정에서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아무리 읽어봐도 영장은 부검을 실시하라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몇 가지 상황을 부가적으로 고려해 부검을 집행하라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